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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세무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by 사샤삿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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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행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2021 세무사 시험일정

1차 시험 접수기간 : 2021.04.12~2021.04.16

1차 시험일정 : 2021.05.29

1차 합격자발표기간 : 2021.06.30~

2차 시험 접수기간 : 2021.04.12~2021.04.16

2차 시험일정 : 2021.09.0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12.01~

통합 응시 수수료 : 30,000원

 

 

 

 

세무사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무사 시험과목

1차 시험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과목당
40문항
(총80문항)
8 0 분
(9:30~10:50)
2 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과목당
40문항
(총80문항)
8 0 분
(11:20 ~ 12:40)

2차 시험과목 : 논술형

1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각 4문항 90 분
(9:30~11:00)
2 2. 회계학2부(세무회계) 90 분
(11:30~13:00)
3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0 분
(14:00~15:00)
4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조세특례제한법)
90 분
(16:00~17:30)
  • 세무사 1차시험 합격 기준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 세무사 2차시험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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