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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나무의사 양성기관, 나무의사 응시자격

by 사샤삿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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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양성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등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3301
02-880-4697 http://snupc.snu.ac.kr
()한국수목
보호협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315
영진빌딩 5
02-401-7787 http://treedoctor.or.kr
신구대학교
식물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신구대학교식물원
031-724-1622 http://sbg.or.kr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1104
055-763-1838
055-772-1838
http://tdc.gnu.ac.kr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421
053-950-5987 http://forestry.knu.ac.kr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62-530-0778 http://cafe.naver.com/cnuforest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42-821-7880 http://cnutreehospital.com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산림환경과학대학1호관002
033-250-7225 http://jindan.kangwon.ac.kr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73 http://chungbuk.go.kr/forest/index.do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3
063-219-5238 http://treediagnosis.jbnu.ac.kr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
지역협력관 3
061-750-3957 http://planthospital.scnu.ac.kr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산학연구관
051-200-7571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양성기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양성기관 교육이수 150시간)

 

수목진료 관련 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1.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시행·감리

2.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교육·학술·연구

3.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집행·관리

4.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처방·예방·치료와 관련한 활동

다만, 수목피해 진단·처방·예방·치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

 

 

수목진료 관련 학과(2조제1항 관련)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축조경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 과수경영과, 과수학과, 관광조경과, 관상원예과, 녹색생명산업정책학과, 녹지조경과, 농생명공학부, 농생명과학계열, 농생물학과, 농업생명과학과군, 농학과, 농학연초학과군, 농화학과,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원예과, 도시원예조경과, 도시원예학전공, 도시조경·건축디자인전공, 도시조경과, 도시조경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과, 도시환경조경과, 레저원예조경과, 목재가공학및가구학전공, 목재가공학및건조학전공, 목재공업과, 목재산업공학과, 목재응용과학전공, 목재종이과학전공, 목재해부이학전공, 목재해부·이학및건조학전공, 목재화학및펄프·제지공학전공, 미래농촌지도사지식농업인전공, 미생물()학과, 미생물생명공학과, 미생물·유전공학전공, 바이오공학과, 바이오배양공정과, 바이오벤처학부, 바이오비즈니스학과,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바이오생명정보과, 바이오소재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조경학계열, 바이오의약공학전공, 바이오전공, 바이오정보과학과, 보건허브과, 본초응용과학전공, 분자과학기술학과, 분자과학부, 분자생명공학과, 분자생명과학부, 분자생물(미생물)학과, 분자시스템공학전공, 분자유전육종학과, 분자유전학전공, 사회원예학전공, 산림경영경제전공, 산림경영과, 산림경영·조경학부, 산림공학조경전공, 산림과학과, 산림과학·조경학부,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생명자원과, 산림생산보호전공, 산림자원보호전공, 산림자원조경학부, 산림자원조성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환경학과, 산림조경과, 산림치유학과, 산림학과, 산림환경(과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삼림경영학과, 삼림자원보호학과, 생명건강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공화학전공, 생명(과학),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부·화학과군, 생명과학식품영양학계열, 생명과학정보학부, 생명과학화학학과군, 생명관리학과군, 생명나노정보학부, 생명나노화학부, 생명물질과학과군, 생명보건학부, 생명분자공학부, 생명산업공학전공, 생명산업과, 생명시스템전공, 생명식품공학부, 생명식품과학부, 생명유전공학부, 생명유전통계학부, 생명응용()학전공, 생명자원경제학과,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과, 생명자원과학학과군, 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생명자원산업학과, 생명자원학전공, 생명자원환경과학부, 생명정보공학과, 생명정보학과, 생명·제약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학부, 생명·화학시스템학부, 생명환경공학부, 생명환경과학계열,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생명환경시스템학과, 생명환경정보학과군, 생명환경제약공학부,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화공과, 생명환경화학과, 생물공학과, 생물교육과, 생물(과학), 생물기전공학과, 생물미생물임상병리식, 생물미생물학과, 생물배양과, 생물배양생물산업학부, 생물·분자생물·미생물학과군, 생물산업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과, 생물산업생명공학부, 생물산업학부, 생물응용학과, 생물의생명과학과, 생물의약학과, 생물자원경영학전공, 생물자원공학과, 생물자원()학과, 생물자원기계농촌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군, 생물자원기계학과, 생물자원시스템공학부, 생물자원환경학전공, 생물정보학전공, 생물학교육과, 생물해양학부, 생물화학공학과, 생물환경()학부, 생물환경화학전공, 생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농생물학전공군, 생의약화학과, 생체공학과, 생체정보공학부, 생체정보과, 생태과학과, 생태조경융합전공, 생태조경학과, 생태해충방제전공, 생화학과,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생활원예과, 세포미생물유전공학전공, 시설원예과, 식량생명공학과, 식량원예과학과, 식량자원과, 식량자원식품가공학부, 식량자원학과, 식량작물학과, 식량환경과, 식물미생물학전공, 식물보호과, 식물산업공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식물생명과학부, 식물생명(자원)전공, 식물생산과학과, 식물생산·산림과학부, 식물생의약전공, 식물유전공학과, 식물유전체전공, 식물육종학과, 식물응용(과학), 식물응용과학환경조경학과군, 식물응용산업과, 식물의학과, 식물의학원예과학과군, 식물자원개발과, 식물자원(과학), 식물자원연초학(), 식물자원원예학과군,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식물자원특용식물학과군, 식물자원환경전공, 식물학원예학과군, 식물환경과학전공, 식물환경생명공학전공,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약용식물과, 약용자원원예개발과, 약용자원전공, 약용자원·화학신소재학부, 약재개발과, 약재자원개발과, 여성농업경영학과, 연초학과, 예술조경과, 원예()학과, 원예디자인과, 원예및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사업계열, 원예산업과, 원예생명공학전공, 원예생명과학부, 원예생명전공, 원예생명조경학과,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 원예식품가공학전공군, 원예육종학과, 원예자원과, 원예·자원생물환경화학과군, 원예조경과, 원예조경삼림자원학부, 원예·조경학부, 원예환경전공, 원예환경조경학과군, 웰빙원예과, 웰빙자원학과, 유기농생태학과, 유전공학과, 유전체정보공학전공, 응용미생물학과, 응용분자생물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산업학부, 응용생명자원공학전공, 응용생명잠사자원학과, 응용생명화학부, 응용생명환경화학과, 응용생물과, 응용생물공학과, 응용생물공학부, 응용생물과학부, 응용생물산업학과, 응용생물원예학부, 응용생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과,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생물환경학과, 응용생화학전공, 응용식물과학부, 응용식물학부, 의약생명공학과, 의생명과학과, 임산가공학과, 임산공업과, 임산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임산학과, 인삼재배학과, 임학과, 임학·임산공학과군, 자연약재과학과, 자연자원학부, 자원생명환경학부, 자원생물학과, 자원생물환경학과, 자원식물개발과, 자원식물과, 자원육성학전공, 작물과학과, 작물생명과학과, 작물생산공학전공, 잠사곤충생물학과, 잠사곤충자원학과, 잠사생물학과, 장물생명과학전공, 전문농업과, 전통건강자원개발과, 전통약재개발과, 전통약재과, 전통약재관리과, 전통조경학과, 제약공학과, 제지공학과, 조경공학과, 조경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조경디자인학전공, 조경원예과, 조경인테리어과,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채소경영과, 채소학과, 첨단생명공학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친환경원예과, 토목환경조경학과군, 특용식물과, 특용작물가공과, 특용작물학과, 플라워디자인과,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플로리스트과, 한방생명자원학과, 한방자원개발학과, 한방자원학부, 한방제약개발학과, 한방제약과학과, 한약자원개발(), 한약자원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재개발학과, 한약재료(),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재생산가공학과, 한약재약리학과, 허브과, 허브·생물소재산업전공, 화공고분자생물공학부, 화예디자인학과, 화예학과, 화학공학생명공학전공, 화학과생명과학부군, 화학기술생명과학부, 화학및생명과학부, 화학생명공학과, 화학생명공학기계공학계열, 화학생명과학부, 화학·생물학과군,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학부, 화학응용생명과학부, 화학생명과학부, 화학생화학부, 화훼경영과, 화훼디자인과, 화훼원예과, 화훼장식과, 화훼조경디자인과, 화훼조형학과, 화훼학과, 환경녹지()학과, 환경농업과학부, 환경미생물학부, 환경및생명공학부,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 환경바이오테크학부,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생명(공학), 환경생명()학부, 환경생명과학과, 환경·생명과학부, 환경생명식품공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환경생물()학과, 환경생물원예학부, 환경생물자원학전공, 환경생태공학부,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식물공학과, 환경원예(과학), 환경원예디자인학과, 환경원예조경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환경재료과학과, 환경조경과, 환경조경디자인과, 환경조경식물산업학부, BT학부, NGO환경조경과

1. , 학과, 전공, 학전공, 계열, 과정은 같은 의미로 본다.

2. 학과의 신설,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부전공이 위 표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 발급현황(2021.05 기준)

2019 2020 2021 합계
52명 233명 58명 3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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