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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일정, 시험과목

by 사샤삿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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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를 주택관리사라고 한다. 즉, 전국에 산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말한다.

 

주택관리사 하는 일

  •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계획과 시행 실태를 확인·지도·감독한다.
  • 공동 주택의 관리 현황 및 각종 시설물을 확인하고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 보수 자재의 구매와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 정기적으로 입주자 대표와 입주자들의 민원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
  • 직원들의 지도와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대행을 계획한다.
  • 관리사무소 수입과 지출사항 등의 각종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한다.

출처 : 워크넷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구분 기간
필기시험 원서접수 2021.06.07.(월) ~ 2021.06.11.(금)
필기시험 2021.07.10.(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2021.08.11.(수)
실기시험 원서접수 2021.08.23.(월) ~ 2021.08.27.(금)
실기시험 2021.09.18.(토)
합격자발표 2021.12.01.(수) ~ 2022.01.31.(월)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 :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1차 시험 : 과목당 50분/객관식 5지 선다형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2교시 3.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차 시험 : 과목당 50분/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합격기준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1차 시험

1. 민법

범위 비율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 · 계약총칙 · 매매 · 임대차 · 도급 · 위임 · 부당이득 · 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범위 비율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100%

3. 공동주택시설개론

범위 비율
- 목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 내외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범위 비율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0% 내외
-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0%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범위 비율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 · 인사관리
50% 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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