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를 주택관리사라고 한다. 즉, 전국에 산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말한다.
주택관리사 하는 일
-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계획과 시행 실태를 확인·지도·감독한다.
- 공동 주택의 관리 현황 및 각종 시설물을 확인하고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 보수 자재의 구매와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 정기적으로 입주자 대표와 입주자들의 민원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
- 직원들의 지도와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대행을 계획한다.
- 관리사무소 수입과 지출사항 등의 각종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한다.
출처 : 워크넷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구분 | 기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2021.06.07.(월) ~ 2021.06.11.(금) |
필기시험 | 2021.07.10.(토)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2021.08.11.(수) |
실기시험 원서접수 | 2021.08.23.(월) ~ 2021.08.27.(금) |
실기시험 | 2021.09.18.(토) |
합격자발표 | 2021.12.01.(수) ~ 2022.01.31.(월) |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1차 시험 : 과목당 50분/객관식 5지 선다형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2교시 | 3.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2차 시험 : 과목당 50분/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합격기준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1차 시험
1. 민법
범위 | 비율 |
- 총칙 |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 · 계약총칙 · 매매 · 임대차 · 도급 · 위임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40% 내외 |
2. 회계원리
범위 | 비율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100% |
3. 공동주택시설개론
범위 | 비율 |
- 목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범위 | 비율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0% 내외 |
-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0% 내외 |
2. 공동주택관리실무
범위 | 비율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 · 인사관리 |
50% 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50% 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한다.
'시험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0) | 2021.09.18 |
---|---|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일정, 시험과목 (0) | 2021.09.16 |
나무의사 양성기관, 나무의사 응시자격 (0) | 2021.09.15 |
세무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0) | 2021.09.14 |
임상심리사 1급, 2급 자격증 취득방법 (0) | 2021.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