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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 38회 관세사 시험일정
구분 | 기간 |
원서접수 | 2021.02.01.(월) ~ 2021.02.05.(금) |
특별추가접수 | 2021.03.11.(목) ~ 2021.03.12.(금) |
1차 시험 | 2021.03.20.(토) |
1차 합격자발표 | 2021.04.28.(수) |
2차 시험 | 2021.06.26.(토) |
2차 합격자발표 | 2021.10.20.(수) |
2021 관세사 시험과목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1차 | 1 |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 무역영어 |
과목당 40문항 (총80문항) |
80분 (9:30 ~ 10:50) |
객관식 5지선택형 |
2 |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당 40문항 (총80문항) |
80분 (11:20 ~ 12:40) |
||
2차 | 1 | -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당 6문항 |
80분 (9:30 ~ 10:50) |
논술형 |
2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0분 (11:20 ~ 12:40) |
|||
3 | - 관세평가 | 80분 (14:00 ~ 15:20) |
|||
4 |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0분 (15:50 ~ 17:10) |
관세사 시험 일부면제
제1차 시험 면제 |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 관세국 |
관세청 |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전 부서 |
세관 |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 · 심사 · 조사 · 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
감시소 | 전 부서 |
참고) 무역관련 자격증
구분 | 자격분류 | 내용 |
보세사 | 국가자격 | 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 또는 취급할 때 입회 및 확인을 한다. |
원산지관리사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ㆍ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한다. |
무역영어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무역영어검정은 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한다. |
외환 전문역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외환 전문역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개인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1종과 기업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2종으로 나누어진다. |
국제무역사 | 민간자격 | 국제무역사 자격시험은 무역인력의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 함양을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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