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험일정

관세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일부 면제조건

by 사샤삿 2021. 9. 18.
반응형

2021년 제 38회 관세사 시험일정

구분 기간
원서접수 2021.02.01.(월) ~ 2021.02.05.(금)
특별추가접수 2021.03.11.(목) ~ 2021.03.12.(금)
1차 시험 2021.03.20.(토)
1차 합격자발표 2021.04.28.(수)
2차 시험 2021.06.26.(토)
2차 합격자발표 2021.10.20.(수)

 

2021 관세사 시험과목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1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 무역영어
과목당
40문항
(총80문항)
80분
(9:30 ~ 10:50)
객관식
5지선택형
2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당
40문항
(총80문항)
80분
(11:20 ~ 12:40)
2차 1 -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당
6문항
80분
(9:30 ~ 10:50)
논술형
2 -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분
(11:20 ~ 12:40)
3 - 관세평가 80분
(14:00 ~ 15:20)
4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분
(15:50 ~ 17:10)

관세사 시험 일부면제

제1차 시험 면제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국
관세청 감사관실,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 부서
세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 수출입통관국, 휴대품통관국, 조사감시국,
그밖에 다른 국의 소관부서 중 통관 · 심사 · 조사 · 감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서
감시소 전 부서

 

참고) 무역관련 자격증

구분 자격분류 내용
보세사 국가자격 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 또는 취급할 때 입회 및 확인을 한다.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ㆍ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한다.
무역영어 국가공인
민간자격
무역영어검정은 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한다.
외환 전문역 국가공인
민간자격
외환 전문역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개인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1종과 기업고객과 관련된 직무 담당자를 위한 2종으로 나누어진다.
국제무역사 민간자격 국제무역사 자격시험은 무역인력의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 함양을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