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제도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수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들에 대해서 다음의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암환자 보편적 의료비 지원제도
2. 암환자 소득 관련 의료비 지원제도
3. 국민연금 (장애연금)
1. 암환자 보편적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겪는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제도개요 < 본인부담액상한제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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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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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2. 암환자 소득 연관 의료비 지원제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세상의 끝에 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세상 끝에서 생사를 오고가게 하는 암세포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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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가암정보센터 고객센터(1577-8899), 관할 보건소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의료지원의 경우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를 지원하며 300만원 추가가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의료금여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수계층(저소득층·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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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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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생활에 안정을 드립니다. 이 시대 최고의 명의, 허준도 놀라게 한 진정한 명의는 과연 누구?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는 시대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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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합니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하며,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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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데다 중증질환까지 앓고 있는 심청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의료비 때문에 심청의 근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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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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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생활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사간병 지원서비스가 안정된 생활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드립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녀의 정체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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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며,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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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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