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수행직무
법정기업, 특수목적기업의 회계시스템을 계획·설정·관리합니다. 개인, 부서,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재무정보를 작성합니다. 회계기록을 조사하고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비용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내부규제절차를 만들고 유지·관리한다. 재무거래계산서 및 기록들을 조사하고 회계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및 보고서를 분석하고 재무 및 세금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각 서류의 기재사항을 대조하고 오차가 발견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조정합니다. 일지, 원장기입, 은행계산서, 납세신고서 등의 회계 및 재무기록에 대해 사업체의 회계기준, 절차 및 내부규정의 일치 여부, 재무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분석합니다.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상세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이나 사업체의 회계 및 경영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듭니다. 소득세법 규정이나 기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현장 감사를 수행합니다. 출처 : 워크넷
공인회계사 자격증 응시자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시험 응시자격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력자 제1차시험면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경력자 제1차시험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감독원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제 1차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계학(회계원리 ·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포함) | 50 | 150점 |
영어 | - | - |
- 영어과목 시험은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어시험대체제도"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차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 2017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 관련 문제가 10% 내외로 출제됩니다.
영어시험대체제도
구분 | 합격에 필요한점수 | |
토플 (TOEFL) |
PBT | 530점 이상 |
CBT | 197점 이상 | |
IBT | 71점 이상 |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
텝스 (TEPS) |
340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부분합격제도
- 제1차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합니다.
- 제1차시험에 합격한 당해연도의 제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 과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차시험을 면제받아 유예자로서 제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분합격제를 적용합니다.
시험실시지역
-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2차시험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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